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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경제 무탈하신가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요즘 가계사정이 보통 힘이 든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위기상황까지 겹쳐져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계지원금을 긴급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어떨게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부터 신행되니 준비 잘하시고 신청해서 꼭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바로 내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인상소식이 있어서 급히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시행 예정시기는 2024년 01월 01일부터
라고 하니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에 이어질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금액도 상승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
가구 구성원 수 | 2023년 지원금 (원) | 2024년 지원금 (원)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 만약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라면,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 폐업, 질병 등과 같은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읍, 면, 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분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해당 지원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우너금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위기상황에는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부상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 다양한 상황까지 포함됩니다.
- 위기사유 -
◆ 주소즉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제,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소득, 재산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금융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라면 대상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현행 (23년 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개정안 (24년 기준안) |
고시 (생활준비금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우너금의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카카오 맵을 통해 지자체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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