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인구 중 45% 정도가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 중 절반정도가 난청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주 낮은 7%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보청기의 구매비용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내용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

 

 

202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기기(보청기) 전용 모델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청각장애 등록자의 경우 한쪽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정부 지원금 90%
본인 부담금 10%
최대 117.9만원 보청기 + 초기적합관리 최대 99.9만원 (111만 x 90%)
후기적합관리 최대 18만원(20만원 x 90%)
*구입 경과 1년 후부터 연간 4.5만원씩 4년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100%
최대 131만원 보청기 + 초기적합관리 최대 111만원
후기적합관리 최대 20만원
*구입 경과 1년 후부터 연간 5만원씩 4년간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보청기 구매 비용과 초기적합비용인 81만 9천 원의 지원금(본인 부담금 10%인 11만 1천 원)과 사후관리비 최대 18만 원

(본인부담금 10%)으로 총 99만 9천 원

 

사후관리 기준액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되며, 연 1회 4만 5천 원(본인 부담금 10%)으로

총 18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청기 구매비용 최대 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 20만 원으로 총 1백11만 원

사후관리 기준액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금, 연 1회 5만 원으로 총 20만 원

 

내구연한은 5년으로 수량은 1대입니다. 초기 적합관리비용은 보청기 구입에 포함되어 구입 시 함께 지급됩니다

 

15세 이하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청기 양쪽 구매에 보청기 및 초기적합관리로 최대 2백62만 원(100%) 지원 가능하며, 15세 이하 일반 대상자는 최대 1백99만 8천 원이 지원됩니다.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등록자가 양쪽 모두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미만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두 귀의 순응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자격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으로 2등급에서 6등급 또는 중증에서 경증이라고 의료기관의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등급에 따라 국가 보조금 금액 차이는 크게 발생되지 않으며, 일반 난청 장애등급 이신 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조금씩 차이가 발생됩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인 카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카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청각 장애 진단 검사를 완료하고, 서류를 받아서 각 자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각 장애진단 검사를 받는다고 전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기본 청력검사를 하면 병원에서 가능성여부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진단 검사 후 진행 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